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36 30 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1 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50 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1000 회전형
2000 푸쉬 버튼형
3000 마이크로형
9090 기타
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7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1 0000 램프홀더
69 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9000 기타
90 1000 접속함
70 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90 기타
90 2000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나 제8711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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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