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27 29 0000 기타
91 1010 카세트형
1020 디스크형
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1090 기타
9000 기타
92 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99 0000 기타
8528 49 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527 21 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2090 기타
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3090 기타
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9090 기타
8528 49 1090 기타
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2090 기타
59 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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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