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16 79 1000 전기보온밥통
8517 18 0000 기타
61 0000 기지국
11 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9000 기타
62 9030 그 밖의 무선통신용
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
1010 유선통신용
2030 유선통신용
69 3000 유선통신용
4000 무선통신용
62 3020 무선통신용
9020 그 밖의 유선통신용
71 1000 무선전화기의 것
9000 기타
8518 10 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22 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29 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21 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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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