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514 | 32 | 9000 | 기타 |
| 8515 | 21 | 2090 | 기타 |
| 3010 | 로봇형 | ||
| 1090 | 기타 | ||
| 2010 | 로봇형 | ||
| 9090 | 기타 | ||
| 29 | 1000 | 점 용접기기 | |
| 21 | 3090 | 기타 | |
| 9010 | 로봇형 | ||
| 29 | 9000 | 기타 | |
| 31 | 1010 | 로봇형 | |
| 29 | 2000 | 봉합 용접기기 | |
| 3000 | 바트 용접기기 | ||
| 31 | 9090 | 기타 | |
| 39 | 1000 | 교류아크 용접기기 | |
| 31 | 1090 | 기타 | |
| 9010 | 로봇형 | ||
| 80 | 2000 | 전자빔용 기기 | |
| 3000 | 레이저 작동식 기기 | ||
| 39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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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