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14 32 9000 기타
8515 21 2090 기타
3010 로봇형
1090 기타
2010 로봇형
9090 기타
29 1000 점 용접기기
21 3090 기타
9010 로봇형
29 9000 기타
31 1010 로봇형
29 2000 봉합 용접기기
3000 바트 용접기기
31 9090 기타
39 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31 1090 기타
9010 로봇형
80 2000 전자빔용 기기
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3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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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