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509 | 80 | 3000 | 바닥광택기 |
| 400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
| 8510 | 90 | 1000 | 면도기의 것 |
| 10 | 0000 | 면도기 | |
| 20 | 0000 | 이발기 | |
| 30 | 0000 | 모발제거기 | |
| 8511 | 20 | 9000 | 기타 |
| 8510 | 90 | 2000 | 이발기의 것 |
| 3000 | 모발제거기의 것 | ||
| 8511 | 10 | 9000 | 기타 |
| 80 | 9000 | 기타 | |
| 30 | 9000 | 기타 | |
| 40 | 9000 | 기타 | |
| 50 | 9000 | 기타 | |
| 8512 | 20 | 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 8511 | 90 | 9000 | 기타 |
| 8512 | 10 | 10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 20 | 1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
| 8513 | 10 | 201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
| 8512 | 30 | 0000 | 음향신호용 기구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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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