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04 90 9000 기타
8505 20 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90 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9000 부분품
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1090 기타
8506 30 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40 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0 9000 기타
8507 10 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20 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30 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0 0000 그 밖의 축전지
8509 80 1000 커피분쇄기
8508 19 9000 기타
60 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509 40 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80 9000 기타
2000 얼음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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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