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04 10 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1 1000 계기용 변압기
22 1000 계기용 변압기
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1 1000 계기용 변압기
2000 전압 조정기
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2 2000 전압 조정기
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3 1000 계기용 변압기
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4 1000 계기용 변압기
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0 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1090 기타
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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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