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501 53 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1 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2 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3 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9000 기타
64 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2 11 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2 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3 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1090 기타
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0 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1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9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4 10 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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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