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86 30 2090 기타
8501 10 1000 직류 전동기
2000 교류 전동기
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20 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31 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1090 기타
2000 직류 발전기
32 1000 직류 전동기
33 1000 직류 전동기
34 2000 직류 발전기
40 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1 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2 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하고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3 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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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