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86 40 2039 기타
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2099 기타
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8487 90 1000 제87류 차량용
8486 40 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3090 기타
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8415 10 901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9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422 90 1000 접시세척기의 것
8428 70 1000 적재용 로봇(소호 제8479.50호의 것은 제외한다)
8419 33 0000 동결건조기·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
8415 10 102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462 59 0000 기타
61 0000 액압식 프레스
8428 70 2000 무인운반로봇(제8427호의 것을 제외한다)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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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