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81 80 2000 탭·코크와 트랩
8482 30 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3 10 9090 기타
8481 80 1090 기타
8482 20 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483 10 9010 제87류 차량용
40 9020 기어박스
8482 10 9000 기타
80 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83 40 9010 기어
9090 기타
8482 50 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3 30 9000 기타
90 9000 기타
8484 10 1000 제87류 차량용
8483 20 9000 기타
40 9040 롤러 스크루
8486 10 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8483 40 9030 무단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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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