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75 10 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90 1000 판유리 제조용
9000 기타
8474 80 9000 기타
8475 29 9000 기타
8476 8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477 10 1000 고무 공업용
8475 29 2000 유리병 제조용
8476 29 0000 기타
89 9000 기타
8477 30 0000 취입 성형기
8476 21 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9 4000 화폐 교환기
8477 2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80 0000 그 밖의 기계
8476 89 1000 식품 자동판매기
8477 20 1000 고무 공업용
59 0000 기타
8479 20 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7 1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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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