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72 90 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8473 30 1000 자기헤드
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472 90 1090 기타
9000 기타
8473 30 4090 기타
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8472 90 5000 서류절단기
8473 30 4060 디램 모듈
8474 20 9000 기타
31 9000 기타
8473 30 3000 컴퓨터 케이스
8474 10 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0 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8473 30 9090 기타
8474 39 0000 기타
8475 21 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29 1000 판유리 제조용
8474 32 1000 아스팔트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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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