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605 21 9000 기타
29 0000 기타
3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2 0000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53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4 1000 갑오징어
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91 조미오징어
2099 기타
55 0000 문어
56 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90 기타
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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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