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67 19 9000 기타
89 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11 2000 스크루 드라이버
19 1000 착암기
81 0000 체인톱
8468 20 1000 가스 용접기
8467 11 9000 기타
29 0000 기타
8468 10 0000 수지식 취관(吹管)
8470 10 3000 전자계산기
8467 22 0000 톱
89 9000 기타
8468 80 0000 그 밖의 기기
8470 21 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8467 89 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468 20 9000 기타
8470 30 0000 그 밖의 계산기
50 0000 금전 등록기
8468 20 2000 가스 자동절단기
8470 10 4000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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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