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65 95 1000 목재 가공용
99 9000 기타
92 1000 목재 가공용
94 9000 기타
99 1000 목재 가공용
8466 92 0000 제8465호의 기계용
8465 94 1000 목재 가공용
96 9000 기타
8466 91 0000 제8464호의 기계용
8467 11 1000 착암기
8465 96 1000 목재 가공용
8466 30 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94 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467 11 5000 드릴
8466 20 9000 기타
93 9000 기타
8467 11 4000 임팩트 렌치
21 0000 각종 드릴
8466 93 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8467 11 3000 그라인더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