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63 | 30 | 0000 | 선 가공기 |
| 8464 | 20 | 9000 | 기타 |
| 8462 | 49 | 0000 | 기타 |
| 8463 | 20 | 0000 | 나사 전조기 |
| 8464 | 20 | 2000 | 그 밖의 유리용 |
| 90 | 9000 | 기타 | |
| 8463 | 10 | 000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 | 20 | 1000 |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
| 90 | 3000 |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 |
| 8465 | 91 | 9000 | 기타 |
| 8464 | 10 | 0000 | 톱기계 |
| 90 | 2000 |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 |
| 8465 | 91 | 1000 | 목재 가공용 |
| 93 | 9000 | 기타 | |
| 8464 | 90 | 1000 |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
| 8465 | 10 | 9000 | 기타 |
| 93 | 1000 | 목재 가공용 | |
| 95 | 9000 | 기타 | |
| 10 | 1000 | 목재 가공용 | |
| 92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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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