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59 21 9000 기타
29 1000 레이디얼 드릴링머신
8458 99 0000 기타
8459 21 1000 심공 드릴링머신(최대 천공 깊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9 9000 기타
31 0000 수치제어식
29 2000 직립 드릴링머신
3000 다축 드릴링머신
41 2000 수평 보링머신
9000 기타
39 0000 기타
41 1000 지그 보링머신
59 0000 기타
61 1000 베드형 밀링머신
49 0000 기타
51 0000 수치제어식
69 1000 베드형 밀링머신
9000 기타
61 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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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