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47 20 1020 자동 횡(橫) 편직기
1090 기타
2010 랏셀기
2020 트리코트기
2090 기타
9000 기타
90 1000 레이스기
2010 자동자수기
2090 기타
3000 결망기
9000 기타
8448 11 1000 도비(dobby)기
2000 자카드기
9000 기타
19 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9000 기타
8449 00 1000 기계
9000 부분품
8448 39 9000 기타
49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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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