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47 | 20 | 1020 | 자동 횡(橫) 편직기 |
| 1090 | 기타 | ||
| 2010 | 랏셀기 | ||
| 2020 | 트리코트기 | ||
| 2090 | 기타 | ||
| 9000 | 기타 | ||
| 90 | 1000 | 레이스기 | |
| 2010 | 자동자수기 | ||
| 2090 | 기타 | ||
| 3000 | 결망기 | ||
| 9000 | 기타 | ||
| 8448 | 11 | 1000 | 도비(dobby)기 |
| 2000 | 자카드기 | ||
| 9000 | 기타 | ||
| 19 | 1000 |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 |
| 9000 | 기타 | ||
| 8449 | 00 | 1000 | 기계 |
| 9000 | 부분품 | ||
| 8448 | 39 | 9000 | 기타 |
| 49 | 0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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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