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45 30 2000 방적사용
40 1000 콘 와인더
20 9000 기타
30 1000 필라멘트사용
90 2000 정경호부기
9000 기타
40 9000 기타
90 1000 정경기
8446 30 1090 기타
21 1000 면직기
10 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30 1010 면직기
2000 에어젯트식
29 0000 기타
30 9000 기타
3000 워터젯트식
8447 11 1000 양말편기
9000 기타
12 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0 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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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