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45 | 30 | 2000 | 방적사용 |
| 40 | 1000 | 콘 와인더 | |
| 20 | 9000 | 기타 | |
| 30 | 1000 | 필라멘트사용 | |
| 90 | 2000 | 정경호부기 | |
| 9000 | 기타 | ||
| 40 | 9000 | 기타 | |
| 90 | 1000 | 정경기 | |
| 8446 | 30 | 1090 | 기타 |
| 21 | 1000 | 면직기 | |
| 10 | 000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 |
| 30 | 1010 | 면직기 | |
| 2000 | 에어젯트식 | ||
| 29 | 0000 | 기타 | |
| 30 | 9000 | 기타 | |
| 3000 | 워터젯트식 | ||
| 8447 | 11 | 1000 | 양말편기 |
| 9000 | 기타 | ||
| 12 | 0000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20 | 1010 |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 |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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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