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43 13 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31 1020 도트 프린터
19 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놀륨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16 0000 곡면인쇄용 기계
17 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31 3000 복사기(프린터,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30 잉크젯 프린터
19 9000 기타
31 1010 레이저 프린터
32 1030 잉크젯 프린터
31 9000 기타
1090 기타
32 1020 도트 프린터
9000 기타
1090 기타
1010 레이저 프린터
39 2000 복사기
9000 기타
1010 반도체 제조용
32 4000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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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