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36 | 29 | 0000 | 기타 |
| 80 | 0000 | 그 밖의 기계 | |
| 8437 | 10 | 1000 | 목초종자 정선기 |
| 9000 | 기타 | ||
| 80 | 1000 | 제분업용 기계 | |
| 2000 |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 ||
| 8438 | 10 | 1000 | 베이커리 기계 |
| 9000 | 기타 | ||
| 20 | 000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 |
| 30 | 0000 | 설탕 제조용 기계 | |
| 40 | 0000 | 양조용 기계 | |
| 50 | 1000 | 육류 조제용 기계 | |
| 9000 | 기타 | ||
| 60 | 000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 |
| 80 | 1000 | 어패류 조제용 기계 | |
| 9000 | 기타 | ||
| 8439 | 20 | 1000 | 초지 준비기 |
| 2000 | 초지기 | ||
| 9000 | 기타 | ||
| 10 | 0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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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