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36 29 0000 기타
80 0000 그 밖의 기계
8437 10 1000 목초종자 정선기
9000 기타
80 1000 제분업용 기계
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8438 10 1000 베이커리 기계
9000 기타
20 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30 0000 설탕 제조용 기계
40 0000 양조용 기계
50 1000 육류 조제용 기계
9000 기타
60 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0 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9000 기타
8439 20 1000 초지 준비기
2000 초지기
9000 기타
10 000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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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