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27 10 2020 중고품
20 1011 신품
1012 중고품
9000 기타
90 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9000 기타
8428 10 1000 리프트
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20 1000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
2000 압축공기식 컨베이어
31 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32 0000 그 밖의 버켓형
33 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2000 컨베이어
39 0000 기타
40 1000 에스컬레이터
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60 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90 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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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