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24 89 9000 기타
8425 11 1010 체인블록
1090 기타
2010 체인블록
2090 기타
19 0000 기타
31 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39 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41 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2 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49 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426 91 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99 1000 선박의 데릭(derrick)
8427 10 1010 신품
1020 중고품
2010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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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