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22 40 9030 진공포장기
9090 기타
8423 10 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20 1000 컨베이어 스케일
2000 피드미터(feed meter)·피드웨이어(feed weigher)
9000 기타
30 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81 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82 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89 9090 기타
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8424 10 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1000 스프레이건
2010 로봇형
2090 기타
9000 기타
30 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2000 고압증기 세척기
9000 기타
89 1000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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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