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9 60 0000 기체 액화용 기기
81 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9 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9010 가열기
9020 냉각기
9030 증발기
9040 응축기
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9070 항온항습기
9080 공기조절기
9090 기타
90 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9030 공기조절기의 것
9090 기타
8420 10 1000 제지용
2000 직물용
3000 가죽용
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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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