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13 | 50 | 9020 | 피스톤펌프 |
| 9030 | 다이아프램펌프 | ||
| 9090 | 기타 | ||
| 60 | 4000 | 수영장용 펌프 | |
| 9010 | 기어펌프 | ||
| 9020 | 베인펌프 | ||
| 9030 | 스크루펌프 | ||
| 9090 | 기타 | ||
| 70 | 3000 | 수영장용 펌프 | |
| 9010 | 터빈펌프 | ||
| 9020 | 볼류트 펌프 | ||
| 9090 | 기타 | ||
| 81 | 1000 | 수영장용 펌프 | |
| 9000 | 기타 | ||
| 82 | 0000 | 액체엘리베이터 | |
| 91 | 1000 | 급유용 펌프의 것 | |
| 2000 | 내연기관의 것 | ||
| 4000 | 원심펌프의 것 | ||
| 5000 | 로터리펌프의 것 | ||
| 9000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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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