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8411 | 11 | 9090 | 기타 |
| 12 | 9090 | 기타 | |
| 21 | 9090 | 기타 | |
| 22 | 9090 | 기타 | |
| 81 | 9090 | 기타 | |
| 82 | 9090 | 기타 | |
| 91 | 9000 | 기타 | |
| 99 | 9000 | 기타 | |
| 8412 | 31 | 0000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
| 39 | 0000 | 기타 | |
| 80 | 0000 | 기타 | |
| 90 | 1090 | 기타 | |
| 9000 | 기타 | ||
| 8413 | 11 | 0000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
| 19 | 0000 | 기타 | |
| 20 | 000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30 | 4000 | 제87류의 차량용 | |
| 9000 | 기타 | ||
| 50 | 4000 | 수영장용 펌프 | |
| 9010 | 플런저펌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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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