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02 11 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12 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19 9000 기타
90 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403 10 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9000 기타
8404 10 1000 연료절약기
3000 그을음제거기
9000 기타
90 9000 기타
8405 10 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4000 산소 발생기
9000 기타
90 9000 기타
8408 20 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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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