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213 00 9000 기타
8214 10 1000 연필깎이
9000 기타
20 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90 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9000 기타
8215 10 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99 1000 스푼
2000 포크
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5000 각종 집게
9000 기타
8207 30 000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8215 91 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301 10 0000 자물쇠
40 1010 디지털 도어 록
1090 기타
9000 기타
50 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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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