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207 70 9000 기타
80 1000 선반용 공구
9000 기타
90 1000 다이아몬드 공구
9000 기타
8210 00 1000 분쇄기·마쇄기
2000 추출기·압착기
4000 세절기· 커터
5000 오프너·코르커·실러
8211 10 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91 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92 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93 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212 10 0000 면도기
20 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00 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2010 재단용 가위
2020 이발용 가위
2090 기타
3000 매니큐어용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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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