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402 91 1000 방한화
12 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9 0000 기타
20 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99 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1 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9000 기타
99 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6403 20 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2 99 9000 기타
6403 12 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19 0000 기타
59 1000 드레스화
40 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1 3000 편상화(lace-boots)
59 9000 기타
91 1000 드레스화
2000 등산화
99 2000 등산화
91 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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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