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209 90 1000 의류
6208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2 60 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6305 33 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06 1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0000 돛
90 9000 기타
6307 10 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0 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6401 10 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92 1000 스키부츠
9010 고무로 만든 것
99 9000 기타
92 9090 기타
99 1010 고무로 만든 것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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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