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515 90 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9090 기타
1516 20 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2020 팜유와 그 분획물
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2090 기타
1517 10 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90 1000 이미테이션 라드
2000 쇼트닝
9000 기타
1601 00 1000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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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