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과명 국명 학명
수리거미과(Gnaphosidae) 석줄톱니매거미 Sernokorba pallidipatellis (Bosenberg & Strand)
대구백신거미 Shiragaia taeguensis Paik
안심염라거미 Trachyzelotes ansimensis Seo
용기염라거미 Zelotes kimi Paik
김화염라거미 Zelotes kimwha Paik
자국염라거미 Zelotes wuchangensis Schenkel
스라소니거미과(Oxyopidae) 아기스라소니거미 Oxyopes licenti Schenkel
낯표스라소니거미 Oxyopes sertatus L. Koch
실거미과(Sicariidae) 실거미 Loxosceles rufescens (Dufour, 1820)
알망거미과(Theridiosomatidae) 알망거미 Theridiosoma epeiroides Bosenberg & Strand
염낭거미과(Clubionidae) 한국염낭거미 Clubiona coreana Paik
황학염낭거미 Clubiona hwanghakensis Paik
이리나염낭거미 Clubiona irinae Mikhailov, 1991
노랑염낭거미 Clubiona japonicola Bosenberg & Strand
살깃염낭거미 Clubiona jucunda (Karsch)
가산염낭거미 Clubiona kasanensis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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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