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Glyceria maxima 유럽미꾸리광이
Salvia aethiopis 지중해배암차즈기
Arceuthobium vaginatum 꼬마겨우살이
Arctium minus 유럽우엉
Arctotheca prostrata 기는남아프리카민들레
Argemone ochroleuca 멕시코가시양귀비
Asystasia gangetica 중국제비꽃
Austroeupatorium inulifolium (=Austroeupatorium inulaefolium) 남미등골나물
Cecropia obtusifolia 트럼펫나무
Chloris barbata 자주나도바랭이
Crotalaria micans 카라카스활나물
Digitaria longiflora 줄바랭이
Drymaria cordata 너도별꽃
Elephantopus mollis 담배풀아재비
Emilia sonchifolia 주홍서나물아재비
Evolvulus nummularius 꼬마나팔꽃
Galium mollugo 울타리갈퀴덩굴
Hyparrhenia hirta 개솔새아재비
Hyparrhenia rufa 큰개솔새아재비
Impatiens parviflora 작은꽃물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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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