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거미류 Latrodectus thoracicus 칠레과부거미
Latrodectus tredecimguttatus 붉은점과부거미
Latrodectus variegatus 얼룩과부거미
Latrodectus variolus 북미흰줄과부거미
Hadronyche formidabilis 호주갈색깔때기거미
Hadronyche versuta 호주검은깔때기거미
Macrothele gigas 동양붉은턱큰실젖거미
Missulena bradleyi 호주검은쥐거미
Macrothele holsti 대만검은큰실젖거미
Macrothele taiwanensis 대만빗살큰실젖거미
Loxosceles intermedia 남미갈색실거미
Phoneutria bahiensis 브라질너구리거미
Phoneutria reidyi 아마존너구리거미
Missulena occatoria 호주붉은머리쥐거미
Hexophthalma hahni 육눈이모래거미
Badumna insignis 큰검은집거미
Dysdera crocata 돼지거미
Phoneutria keyserlingi 브라질점무늬너구리거미
Opilio canestrinii 유럽붉은참통거미
Odiellus spinosus 유럽가시통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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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