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파충류 Rhabdophis subminiatus 붉은목유혈목이
Boiga cynodon 개이빨고양이눈뱀
Boiga nigriceps 검은머리고양이눈뱀
Notechis scutatus 호피무늬뱀
Epicrates maurus 콜롬비아무지개보아
Ctenotus lancelini 호주란셀섬도마뱀
Lampropholis delicata 무지개도마뱀
Mauremys sinensis × Mauremys reevesii 중국줄무늬목거북×남생이
Mauremys japonica × Mauremys reevesii 일본돌거북×남생이
Mauremys mutica kami 류큐노랑늪거북
Anolis cybotes 큰머리아놀도마뱀
Anolis aeneus 청동아놀도마뱀
Anolis allogus 부에시토아놀도마뱀
Anolis alutaceus 쿠바푸른눈아놀도마뱀
Anolis chlorocyanus 히스파니올라녹색아놀도마뱀
Anolis garmani 자메이카거대아놀도마뱀
Anolis homolechis 아바나아놀도마뱀
Anolis lineatus 퀴라소줄무늬아놀도마뱀
Anolis richardii 그레나다나무아놀도마뱀
Anolis wattsi 와츠아놀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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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