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절지동물 Paramysis lacustris 카스피해기수곤쟁이
Faxonius limosus (=Orconectes limosus) 가시투성팩슨가재
Pacifastacus leniusculus 붉은손바닥태평양가재
Faxonius virilis (=Orconectes virilis) 큰집게발팩슨가재
Carcinus maenas 유럽녹색꽃게
Faxonius rusticus (=Orconectes rusticus) 녹슨점무늬팩슨가재
Rhithropanopeus harrisii 해리스진흙게
Pontogammarus robustoides 건장폰토옆새우
Austrominius modestus (=Elminius modestus) 꼬마남방붉은따개비
Macrobrachium lanchesteri 논유리징거미새우
양서류 Osteopilus septentrionalis 쿠바청개구리
Pelophylax ridibundus 웃는개구리
Rana lessonae 유럽연못개구리
Bufo formosus 동일본두꺼비
Bufo praetextatus 서일본두꺼비
Fejervarya kawamurai 히로시마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사키시마늪개구리
Rana japonica 일본산개구리
Pelophylax porosus 다루마개구리
Epidalea calamita 서유럽황갈색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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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