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808 92 9000 기타
94 0000 소독제
3810 90 1000 납땜·땜질이나 용접용의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9000 기타
3820 00 1000 부동(不凍) 조제품
3821 00 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2 19 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23 11 0000 스테아린산
12 0000 올레인산
19 1000 팔미트산
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9000 기타
70 2000 스테아릴 알코올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90 기타
3824 81 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82 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83 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99 9090 기타
3822 11 1000 진단 시험 도구모음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