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307 20 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0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1 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9 0000 기타
90 1000 제모제
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9000 기타
3401 11 1000 약용비누
9000 기타
19 1010 세탁비누
1090 기타
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20 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0 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1 0000 양이온성
42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1000 조제 세제
2000 조제 청정제
9000 기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