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008 99 2000 사과
3000 팝콘
9000 기타
2009 11 0000 냉동한 것
12 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19 0000 기타
21 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9 0000 기타
31 1000 레몬주스
2000 라임주스
9000 기타
39 1000 레몬주스
2000 라임주스
9000 기타
41 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49 0000 기타
50 0000 토마토주스
61 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69 0000 기타
71 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