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