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005 70 0000 올리브
80 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91 0000 죽순
99 1000 김치
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9000 기타
2006 00 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s)
2000 파인애플
3000 생강
4000 연근
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6010 꼬투리를 벗긴 콩
6090 기타
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8000 올리브
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9020 죽순
9030 그 밖의 채소
9090 기타
2007 10 0000 균질화한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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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