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0406 10 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1020 크림 치즈
20 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0 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40 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90 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9000 기타
0408 11 0000 건조한 것
19 0000 기타
91 0000 건조한 것
99 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9000 기타
0409 00 0000 천연꿀
0410 90 1000 칼새둥지
2000 로열젤리
9000 기타
0507 90 1110 전지(全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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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