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28 90 9000 기타
8431 10 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20 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39 0000 기타
8432 10 0000 플라우(쟁기)
21 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29 1000 스카리파이어
2000 제초기
9000 기타
31 0000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41 0000 퇴비 살포기
42 0000 비료 살포기
80 0000 그 밖의 기계
8433 11 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9 0000 기타
20 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30 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40 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51 0000 수확·탈곡 겸용기
52 0000 그 밖의 탈곡기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