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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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