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양서류 Lithobates virgatipes (=Rana virgatipes) 목수황소개구리
Plethodon cinereus 동부붉은등미주도롱뇽
Plethodon glutinosus 북부끈적미주도롱뇽
Taricha granulosa 거친피부영원
Scinax x-signatus 베네수엘라코청개구리
Limnodynastes peronii 줄무늬습지개구리
Platyplectrum?ornatum (=Limnodynastes ornatus) 치장굴파기개구리
파충류 Boiga irregularis 호주갈색나무뱀
Graptemys pseudogeographica 가짜지도거북
Vipera aspis 유럽살모사
Mauremys mutica 노랑늪거북
Graptemys geographica 북미지도거북
Mauremys caspica 카스피민물거북
Pelomedusa subrufa 아프리카헬맷거북
Darevskia armeniaca 아르메니아도마뱀
Eutropis multifasciata 동인도갈색도마뱀
Calotes mystaceus 인도차이나숲도마뱀
Calotes versicolor 동양정원도마뱀
Protobothrops mucrosquamatus 갈색점박이살모사
Boiga cyanea 녹색고양이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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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