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37 12 0000 인슐린과 그 염
19 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9000 기타
21 1000 코르티손
2000 히드로코르티손
3000 프레드니손
4000 프레드니소론
22 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23 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29 9000 기타
50 1000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9000 기타
90 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2938 90 3000 사포닌
9000 기타
2939 20 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30 0000 카페인과 그 염
41 1000 에페드린
9000 에페드린의 염
42 1000 슈도에페드린(INN)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