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HSK | 품 명 | ||
2825 | 40 | 2000 | 수산화니켈 |
90 | 1020 | 산화텅스텐 | |
9000 | 기타 | ||
2826 | 19 | 1000 | 플루오르화칼슘 |
5000 |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 ||
2827 | 39 | 1000 | 구리염화물 |
2829 | 90 | 2010 | 브롬산염 |
2833 | 21 | 0000 | 황산마그네슘 |
24 | 0000 | 황산니켈 | |
29 | 2090 | 기타 | |
40 | 9000 | 기타 | |
2834 | 21 | 0000 | 질산칼륨 |
2835 | 24 | 0000 | 인산칼륨 |
29 | 9000 | 기타 | |
39 | 9000 | 기타 | |
2836 | 99 | 1090 | 기타 |
2837 | 20 | 2000 | 페리시안화물 |
9000 | 기타 | ||
2840 | 20 | 0000 | 그 밖의 붕산염 |
30 | 0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