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825 40 2000 수산화니켈
90 1020 산화텅스텐
9000 기타
2826 19 1000 플루오르화칼슘
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2827 39 1000 구리염화물
2829 90 2010 브롬산염
2833 21 0000 황산마그네슘
24 0000 황산니켈
29 2090 기타
40 9000 기타
2834 21 0000 질산칼륨
2835 24 0000 인산칼륨
29 9000 기타
39 9000 기타
2836 99 1090 기타
2837 20 2000 페리시안화물
9000 기타
2840 20 0000 그 밖의 붕산염
30 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