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나.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 법 별표 제4호다목: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3.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 C. 납세의무자 (법 제3조)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D. 세액계산 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E.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 F.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
G. 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8조) |
과세물품 | 세종부호 | 세율 | 교육세 | |
주정(알코올분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940000 | 57원/ℓ | - | |
발효주류 | 탁주 | 941100 | 44.4원/ℓ | - |
약주 | 941210 | 30% | - | |
과실주 | 941220 | 10% | ||
청주 | 941300 | |||
맥주 | 941400 | 885.7원/ℓ | 30% |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적용기한 : 2026. 12. 31.) | 941402 | 708.5원/ℓ | 30% | |
증류주류 | 소주 | 942100 | 72% | 30% |
희석식 소주 | 942200 | |||
위스키 | 942300 | |||
브랜디 | 942400 | |||
일반증류주 | 942500 | |||
리큐르 | 942600 | |||
기타주류 |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 943100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미만의 것 | 943200 | |||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943300 | |||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주류(별표 제4호 마목) | 943400 |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불휘발분 30도이상의 것 | 943500 | 10% | 10% | |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이외의 것 | 943600 | 30% | 10% |
H. 미납세 반출 (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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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 (법 제20조제2항) |
면세대상 | 면세부호 |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주한외국공관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 (시행령 제19조제2항) 나. 협정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
D200201 |
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시행령 제19조제4항) |
D200202 |
3.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200203 |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D200204 |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200205 |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D200206 |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에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 주류로서 면세를 승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200207 |
J. 주정에 대한 면세 (법 제20조 제1항제9호)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아래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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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법 제4조, 별표)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과실주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주정 또는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주정,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소주, 위스키, 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