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HS 세종 용도 사후관리
0404.10-101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109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211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212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213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2191 P1, FAU, FCN, FNZ, FKH, FID, FPH 사료용 Y
0404.10-2910 P1, FAU, FCN, FKH, FID, FPH 사료용 Y
0701.10-0000 A, W1, FEU, FGB, FUS, FAU, FCA, FNZ 종자용 Y
0701.90-0000 FAU, FNZ, FCA, FUS 칩용 Y
0712.90-2091 W1 종자용 Y
0713.10-1000 FEF(IS) 종자용 Y
0713.10-2000 A, FTR, FCN, FCO, FCE, FRCCN, FRCJP, FRCAS, FRCAU, FRCNZ, FIL 사료용 Y
0713.31-1000 FEU, FGB, FUS, FAU, FCA 종자용 Y
0713.32-1000 FEU, FGB, FUS, FCA, FNZ, FIL 종자용 Y
0713.33-1000 FAU, FCN, FRCCN, FRCAS, FRCAU, FRCNZ, FKH, FIL, FPH 종자용 Y
0714.10-2010 P1 주정용(칩)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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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가.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나. 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다.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방법 및 내용연수

가. 관세법시행령 제110조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 적용신청 받은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감면(분납)의 예에 따른다.

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3) 그 밖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관세법시행령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관세법시행령 제110조)

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1)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3)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나.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

라. (실행관세율 × 감면율)/100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 3%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 초과 7%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4. 고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고시 제5조, 별표2)

구분

사후관리대상 물품

용도 외 사용 및 양도 금지기간

용도세율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고시 별표1의가)

 

가. 부분품 및 원재료

3월. 다만, 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1년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승인)물품

③ 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3년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생략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품

3월. 다만, 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생략 신청 가능 : ① 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월. 다만, 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1년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년

(2)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종교·자선·장애인용품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특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행사종료일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3년

(2) 내용연수 4년

2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4) 부분품

3월. 다만, 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다. 제18호 해당물품

수입신고수리일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3조제1호, 제3호~제14호 및 제16호~제18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년

나. 제3호 해당물품

6개월

분할납부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최종납부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3월. 다만, ① 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2) 상기 (1)이외의 물품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3년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외국인투자에대한 관세면제)

 

가. 제1호 해당물품

3년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제주투자진흥지구)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3년

재수출감면세

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반입사실 확인일

다른 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외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